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신설 재추진…'킥라니' 없어지나

2024. 11.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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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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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됩니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습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 나타나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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