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김유진 기자 2024. 11.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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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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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과징금 27억 3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땅 취득세 1억 3000여 만 원의 취소 소송도 냈는데, 1·2심은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과징금 재판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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