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간강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수억원을 모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김 회장 아내 박모씨 명의로 작성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 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나, 지난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인 김정현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김가네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로 이를 알게 된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회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표이사와 김 회장의 아내 박씨는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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