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판결에 항소

유서현 2024. 11.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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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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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 모 씨와 김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배 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재판부가 추론과 추측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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