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연세대 "다수 수험생 권익 보호 위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가 법원의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한 이유를 두고 "논술시험 의혹과 무관한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18일 밝혔다.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3일 합격자 발표까지 본안 선고 나오길 기대"
"공정성 우려 야기 깊이 성찰…본안 선고따라 방안 마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가 법원의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한 이유를 두고 “논술시험 의혹과 무관한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18일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날로 예정된 오는 12월 13일까지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은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유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연세대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