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

이현승 기자 2024. 11.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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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 일환으로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었다.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법원장 투표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해 선후배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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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 일환으로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었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법원장 보임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고 했다.

천 처장 공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판사·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기로 했다. 추천이라는 방식은 채택하지만 결국 임명은 대법원장이 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달라진다.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법원장 투표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해 선후배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됐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이원화했다.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뽑은 것이다. 천 처장은 “그간 명확한 사전 계획 없이 추진된 법관 인사 이원화의 안정적인 진행과 정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도기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천 처장은 “다만 점차 그 보임 규모를 축소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 임기 중 과도기적 운영을 마무리해 이후부터는 지법과 고법 모두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가 원만하게 도입 및 정착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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