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명태균 구속…앞으로 수사 향방은?

KBS 지역국 2024. 11.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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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치권의 수사 확대 가능성과 향후 재판 일정 등 이재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창원지검이 구속 첫날부터 명 씨를 불러 4시간 조사를 했고, 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애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 지금은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 의혹들이 현재 애초 구속 사유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을 더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검토할 수사 자료나 대상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명 씨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풀어달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답변]

한마디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명태균 씨 측은 의사 소견서와 더불어 강혜경 씨 진술의 모순점들을 면밀히 정리해서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더불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질병이나 건강상의 사유가 법령상 구속적부심 인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석방이 불가능한데 애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유 자체가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군요.

[답변]

이 사건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만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 확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앵커]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단 하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답변]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추가된 의혹들을 모아보자면 대선 당시 여론조사 관련한 의혹들 그리고 창원산단 유치 관련 의혹들을 넘어서 이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도 이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원산단 유치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문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논의와 별도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추어 본다면 윤 대통령의 행위가 이제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한 의견 개진 차원을 넘어서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 행위에 옮긴 것인지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앵커]

명 씨와 윤 대통령이 김영선 당시 창원의창구 후보의 공천을 거론하는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됐고, 명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는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우선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의 해석을 두고서 과연 공소 제기만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소 제기 이외에 그 이전 단계인 수사 자체도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법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론상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현실적으로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거론한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과연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 통화 녹음이나 진술만으로 곧바로 이제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상현, 이준석 의원뿐아니라 경남 정치권으로의 수사 확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답변]

새로운 증거와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현실적으로 여의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명태균 씨는 영남권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별개로 창원국가산단 유치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 진척이 있으면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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