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로 이웃집 불 지르고 살해 시도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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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쓰레기를 쌓아뒀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까지 시도한 80대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17일 쓰레기 배출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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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쓰레기를 쌓아뒀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까지 시도한 80대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17일 쓰레기 배출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늦은 밤 A 씨는 이웃 주민 B(61) 씨가 거주하는 주택 현관과 외부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B 씨의 아내 C(62)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에게도 불이 붙은 나무막대를 휘둘러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0년 이상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지만 범행 시점 당시 주거지 경계 지점에 쓰레기를 쌓아 두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화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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