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유출 논란’ 연세대, “본안 판결 따라 방안 마련”

오동욱 기자 2024. 11.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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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지난달 12일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 촬영본으로 보이는 문제지 사진이 공유돼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 등은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연세대는 이에 가처분 이의신청서와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9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가 신청한 이의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연세대는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를 선택할 수 있다.


☞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항고심 이후 모집 방법 결정”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11172059015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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