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술’ 논란 연세대 “재시험 여부 법원 최종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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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연세대학교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재시험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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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연세대학교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재시험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하는 ‘항고’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세대는 또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험 무효 가처분 결정 불복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법적 판단을 받아내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처음에 ‘시험 무효’를 요구했다가 청구 취지를 ‘재시험 실시’로 변경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아직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수험생들이 연세대에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런 법원 판단을 기반으로 연세대는 법적 공방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보도자료에 “재시험 이행 여부나 논술시험 선발정원의 정시모집 이월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속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연세대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시험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재시험을 친다면 부정행위나 부실관리 상황과 관련 없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권에 든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재시험으로 당락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내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입시 부실 감독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로써 연세대 불공정 논술 논란은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열린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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