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보험금 72억원 편취

최소임 기자 2024. 11. 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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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병원장, 상담실장, 의사, 환자 등 총 141명이 검거됐으며,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72억원 상당의 공·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겠다고 권유하며 실제로는 미백·주름개선 등의 미용 시술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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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가담…1인당 평균 4400만원 편취
"보험사기 가담자들도 형사처벌 가능"
상담실장이 작성한 허위 치료계획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병원장, 상담실장, 의사, 환자 등 총 141명이 검거됐으며,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72억원 상당의 공·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실시,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연루된 대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실손보험금 60억원과 건보공단 부담금 12억원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겠다고 권유하며 실제로는 미백·주름개선 등의 미용 시술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실장은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해 환자들이 월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용시술을 통증치료로 청구한 사례. 금융감독원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상담실장이 설계한 허위 일정표에 따라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동시에 병원은 입원비와 식사비 등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병원의 권유에 따라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136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 1인당 평균 44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중 10여명은 1억원 이상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며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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