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벌금 김혜경…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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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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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재판부는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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