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합격 발표 전에 선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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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달 13일 전까지 본안 소송의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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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달 13일 전까지 본안 소송의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이의신청서와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도 제출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9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가 신청한 이의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연세대는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고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고 △이 사건이 감독 위원들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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