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 상·하위 격차 `40배`...상위 10% 주택 2.37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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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위 10%가구와 하위10% 가구의 집값 격차는 약 4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7호, 평균 주택 면적은 115.4㎡인 반면, 하위 10% 가구는 0.98호, 평균 주택면적은 6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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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상위 10% 평균 12.5억...하위 10% 3100만원
지난해 상위 10%가구와 하위10% 가구의 집값 격차는 약 4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2억 5500만원으로 전년 보다 3900만원 늘었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가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자산 가액 격차는 40.4배였다.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7호, 평균 주택 면적은 115.4㎡인 반면, 하위 10% 가구는 0.98호, 평균 주택면적은 63.3㎡였다.
비싼 집을 소유한 가구일수록 소유한 주택 수도 많고, 더 넓은 집에 사는 셈이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327만9000명(85.0%), 2건 이상 소유자는 233만9000명으로 15.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1%포인트(p) 증가했다. 2019년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은 15.9%를 기록한 뒤 연이어 떨어지다, 지난해 처음 상승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이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등 순이며, 반대로 낮은 지역은 광주와 인천은 1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43만2000가구로 전년(39만7000가구)보다 8.8%(3만5000가구)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3.11호로 전년보다 0.15호 줄었다.
반대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 초과~3억 이하의 가구 수는 343만7000가구, 3억원 초과~6억 이하 가구수는 260만4000가구였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각각 1.24호, 1.46호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했다.
관내인 소유 비중은 울산이 91.1%, 전북(89.6%) 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외지인 소유 비중은 세종(30.5%), 충남(17.6%), 인천(17.3%) 순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강남 3구역은 상승폭이나 거래량은 그대로 인데,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지역은 오히려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생아 대출, 청년 인센티브 등 정책적인 것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 동참해 사내 결혼, 출산 등 지원을 법인세 공제 혜택으로 법인은 혜택을 받고 청년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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