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없는 요양·중소병원 근로자, 임금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노지운 기자 2024. 11.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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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요양·중소병원들이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는 요양·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요양병원 54개소, 중소병원 56개소 등 총 11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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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사업장 조사 결과 109개소 706건 노동 관련 법 위반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해나갈 것”
요양병원.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요양·중소병원들이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는 요양·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자 대부분이 취약 계층인 여성이고,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요양병원 개원이 빠르게 느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요양병원 54개소, 중소병원 56개소 등 총 11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110개 사업장 중 109곳이 706건의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임금,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금액은 모두 약 15억 8000만원이다.임금 11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 2000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1억 1000만원, 퇴직금 1억 5000만원 등이다.

노동청은 타 업종과 비교해봤을 때 휴일 근로 수당 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요양·중소병원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뤄지는데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근무자 관리, 대체휴무 부여, 연차휴가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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