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 3년…직장인 4명 중 1명 “못 받았다”

노지운 기자 2024. 11.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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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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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비정규직·저임금 등 미교부 응답률 높아
신고 후 몇년치 몰아서 줘도 ‘시정됐다’ 결론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 필요해”
게티이미지뱅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는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규직(9%)보다는 비정규직(46%)에서, 300인 이상(13.1%)보다는 5인 미만(55.7%) 사업장에서, 임금 500만원 이상(4.2%)보다는 150만원 미만(59.5%)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29.3%)이 남성(18.9%)보다, 비조합원(25.7%)이 조합원(8.8%)보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임금명세서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를 제대로 교부 받지 못하면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인지하거나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15%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야 한 번에 수개월, 수년치 임금명세서를 전달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했다’며 봐주는 것은 당국이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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