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판사 공격 자제?…李 ‘위증교사’ 재판은 어떻게

박자은 2024. 11.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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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1.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제 토요일 장외집회에선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 죽지 않는다"고 했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죠.

측근인 정성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분위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봤는데 표정, 굳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가 과해도 너무 과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단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착실히 준비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Q2. 오늘 최고위를 보면 최고위원들 전원 이재명 대표 1심은 잘못됐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성토했어요. 그런데 사법부 비판에는 소극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1심 판결은 비판해야 하는데, 사법부에는 공세를 퍼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 당장 공직선거법 2심에, 위증교사 1심 앞두고 있잖아요. 

최대한 사법부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분명히 판사 탄핵에 나설 거라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이 대표 지지층 일부에서도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제가 '판사 탄핵 가냐'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에 실망한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 입장에서 사법부 판결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Q3. 탄핵이나 개헌 카드도 만지작거렸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그동안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국미의힘 의원, "무리한 법관 탄핵만 아니면 내년 연말 전 나온다"고 전망했죠.

만약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 대선에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먼저냐, 대선이 먼저냐"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튀어 나옵니다.

제가 친명 핵심 인사에게 "이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어쩔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그 전에 윤 대통령이 물러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핵, 개헌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대표 대선 출마 때문에 탄핵, 개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비명계 인사, "탄핵, 개헌 해야 하는데 이 대표 때문에 오염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탄핵, 개헌 하려면 여당 이탈표 8표가 필요하잖아요.

여당 결집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마저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Q4. 오는 25일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좀 뜯어보죠.

위증,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뜻하죠.

이 대표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위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가 당시에 김모 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는데 김 씨는 법정에서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짚어봐야할 것.

이 위증교사는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하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백이 있는데 위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냐고 받아치고요.

김 씨는 공소장에 따르면, 고소취하 협의가 이재명 당시 피고인 구속 전에 이뤄졌다고 김 씨는 답변합니다.

Q5. 그렇다면 두 번째 위증교사도 없었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위증이 없었으니 교사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와 김 씨의 녹취가 공개된 게 있죠.

이 대표가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김 씨 에게 미리 보낸 점 등을 교사 증거라고 강조하면서, '기억이 잘안나는 사람'에게 기억을 압박한 것도 교사라고요.

Q6.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명, 비명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친명계는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되치기로 살아왔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요.

"오히려 이런 일 여러 번 겪어서 괜찮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반면 비명은 일단 숨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횡사' 당했죠.

학습효과가 생겼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 이 대표 항소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내년 초 까지는 비명계도 물밑에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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