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기자 휴대전화 빼앗은 대통령실…윤석열 심기 경호 중단하라"
언론노조·기자협회 "대통령실과 경찰, 윤석열 심기 경호 중단하라"
경호처 "경호 위해"…CBS지부 "경호처 논리면 일반 시민도 불법"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현장을 단독 보도한 CBS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임의동행 뒤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심기 경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8일 성명에서 경호처와 경찰을 향해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던 공개 장소에서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취재하던 언론인의 현장 취재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방해한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은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CBS지부에 따르면 CBS 취재기자는 지난 9일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윤 대통령이 군 소유인 태릉골프장에서 자주 라운딩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잠복취재하던 터였다. 그런데 예닐곱 명의 남성이 대기 중이던 기자에게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촬영을 제지했고,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한다.
이후 해당 기자는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기자에게 윤 대통령의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와 어떻게 제보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지부는 경호처 관계자가 대통령 경호법 위반으로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해당 기자가 경찰에 입건됐다고 알려진 뒤 서울경찰청은 18일 입건이 아닌 내사(입건 전) 단계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교를 위해 골프 연습을 8년 만에 재개했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국민에게 둘러대던 용산 권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언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취재를 방해하는 일에는 진력을 다했다”며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공개 장소에서 행해진 취재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지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행위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도를 넘는 과잉 충성이자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북한이 보복을 다짐한 날 골프 치는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에겐 언론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며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골프 치는 대통령을 바라보고 기록하려는 기자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CBS 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잘못된 대응과 경찰의 입건에 분노한다”고 했다. 기자협회는 해당 취재에 대해 “언론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는 기자의 취재 전범에 충실한 과정이었다”며 “당시 골프장 주변은 단풍철을 맞아 일반인 관광객의 출입이 넘쳐날 정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경호처는 현장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월부터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제보의 출처를 캐묻고, 제보자 색출에도 나선 대통령실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에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실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CBS와 야당이 비판 입장을 내자 “명백한 경호 위해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해당 골프장은 일반인도 자유롭게 찾는 골프장이었다. 필드에 난입한 것도 아니고 울타리 밖에서 대통령의 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찍지 말라는 말에 응해 바로 내려온 것을 '도주'라 표현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경호처 논리라면 일반 시민이 대통령이 오는 게 신기해서 찍으면 그것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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