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음주 장면 반복 방송 미화로 '방심위' 법정제재

임시령 기자 2024. 11. 18.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 방송해 미화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15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 사진=MBC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 방송해 미화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15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했다고 봤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도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1 'KBS 뉴스 9', KBS창원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1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