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4명 구속기소

김재구 기자 2024. 11.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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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과 초동대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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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주 A(66)씨와 호텔 운영자 B(42)씨를 비롯해 또 다른 운영자인 C(45·여)씨와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과 초동대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아산화동 증식(도체의 접촉 저항이 증가해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화재 원인을 분석했다.

화재발생 시 방화문의 역할을 하는 객실문을 자동으로 닫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기를 이유로 복도 비상구의 방화문마저 열어둬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이 됐으며, 화재 발생 직후 작동한 화재경보기는 D씨가 임의로 조작하면서 꺼졌다가 2분 24초 가량이 지난 뒤에야 재작동해 투숙객들의 대피가 늦어진 원인으로 꼽혔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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