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코스피 ‘반대매매’ 급증… 떨고있는 빚투 개미

김찬미 2024. 1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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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증시 변동성 확대로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가 늘고 있다.

투자자는 미수거래 당일을 포함한 3거래일 내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 결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게 '반대매매'이다.

아이엠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상승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서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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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한달만에 다시 100억대
위탁매매 미수금도 1조원대 돌파
미수금 못 갚아 청산 물량 쏟아져
"변동성 늘어 추가 물량 출회" 전망
단기간 증시 변동성 확대로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가 늘고 있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으로 갚지 못하자 강제로 청산되는 주식이 쏟아졌다.

18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13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100억원대로 올라 선 건 지난 10월 1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지난 7일 29억원에 불과했던 반대매매 금액은 8일 48억원, 11일 81억원으로 올라서더니 14일 100억원을 돌파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14일 기준 1.4%로 껑충 뛰었다.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급증했다. 지난 1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9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넘어선 건 지난 8월 29일 이후 3개월만이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가 대신 지급해 준 금액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미수거래 당일을 포함한 3거래일 내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 결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게 '반대매매'이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자 반대매매가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12일 2482.57에 거래를 마친 코스피 지수는 1거래일 만에 1.94%가 떨어지며 2500선이 붕괴됐다.

아이엠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상승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서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대매매의 공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시 조정 가능성이 여전하고, 변동성이 확대돼 반대매매 추가 물량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원은 "증시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반대매매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반대매매는 뚜렷하게 하락세를 이어자는 장세뿐 아니라 급등과 급락 등 특별한 방향성 없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종목 중에서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많거나 최근 일주일간 급등락을 반복한 종목들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연구원은 "반대매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높아진 종목들도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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