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 골프채 맞아 안면골절…손해배상 소송 승소

신영선 기자 2024. 11.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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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연습장 사고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원은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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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싱글 '필 미(Feel me)' 쇼케이스에 참석한 그룹 골든차일드(Golden Child) 최보민.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연습장 사고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원은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키오스크를 조작하다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골절 부상을 당해 활동을 중단했다. 

윤소희 판사는 해당 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규격이 규정에 맞으나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없고,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가까이 있는 점, A씨가 과거에도 스윙을 하다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를 가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와 B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보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최보민은 지난 8월 골든차일드를 탈퇴하고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그는 웹드라마 '에이틴2', 드라마 '날 녹여주오' '18 어게인' '그림자 미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영화 '괴기열차' 개봉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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