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류홀딩스, 최대주주 전과 숨기고 나스닥行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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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 거래 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한류홀딩스가 과거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다수의 금융 관련 전과 기록을 증권신고서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류홀딩스의 전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업 운영사인 자회사 한류뱅크의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강 모 씨는 올 2월 8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과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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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행위 등 금융전과 3건
나스닥 상장 과정서 '공시' 안해
새 경영진도 검찰에 고발 검토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 거래 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한류홀딩스가 과거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다수의 금융 관련 전과 기록을 증권신고서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류홀딩스의 전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업 운영사인 자회사 한류뱅크의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강 모 씨는 올 2월 8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과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자회사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강 씨가 2012년과 2017년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지난해 8월 나스닥 캐피털마켓에 상장한 한류홀딩스 증권신고서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주요 임원진 및 주주가 금융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당시 강 씨는 한류홀딩스 지분 15.24%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인 한류뱅크의 대표이기도 했다. 한류뱅크는 한류 팬덤 플랫폼 ‘팬투’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결국 업계에서는 강 씨가 한류홀딩스 최대주주로 있는 이상 회사의 국내 증시 상장이 불가능해 일부러 나스닥 중에서도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캐피털마켓에 범죄 사실을 속이고 상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 과정에서 자금책 역할을 했던 이들이 회사의 주식을 공모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돈을 모은 뒤 빼돌린 사건도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상장 당시 한류홀딩스 대표를 맡았던 A 씨는 “강 씨가 범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증선위는 강 씨를 한류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지목했지만 현재 한류홀딩스 경영권은 다른 이에게 이전된 상태다. 한류홀딩스 초기 투자자였던 신 모씨는 강 씨로부터 투자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강 씨로부터 이를 한류홀딩스 주식으로 변제받기로 계약, 올 4월 강 씨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 한류뱅크, 한류타임스 등 강 씨 혹은 강 씨 측근이 대표를 맡았던 자회사들도 강 씨 측이 회사를 떠남에 따라 최근 신 씨 측 인사가 경영을 맡게 됐다.
현 경영진도 강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류홀딩스 관계자는 “강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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