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한 40대, 부친 임종으로 실형 면했더니…"또 음주운전"

유가인 기자 2024. 1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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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실형을 면했다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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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실형을 면했다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다"며 "그러나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세종시 보람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잠에 들었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을 4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인 상태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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