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표 4만원"…판매자도 구매자도 처벌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1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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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수능 수험표'를 구한다는 글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에 기반을 둔 국내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수능 수험표를 1만원에 산다는 글이 패딩 사진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이맘때면 수능 수험표 판매·구매글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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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수능 수험표'를 구한다는 글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유통업계 등이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험생 본인이 아닌 사람이 수험표를 위조해 사용할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에 기반을 둔 국내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수능 수험표를 1만원에 산다는 글이 패딩 사진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패딩 살 건데 (수능 수험표가 있으면) 할인해 준다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11월 말까지 수능 수험생을 겨냥해 테마파크·호텔·항공사·백화점 등은 할인 이벤트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이맘때면 수능 수험표 판매·구매글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 통상 3만~5만원에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수능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험표 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본인 확인 과정을 넘기기 위해 수험표를 사는 이들 대부분은 수험표를 위조한다. 이 경우 수험표 판매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험표 구매자가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구매자가 기존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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