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노조본부장 단식농성…전임자 임금환수 반발

황윤기 2024. 11. 18.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따라 환수를 검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8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이성민 본부장의 삭발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노조전임자에 국가 급여지급 부당" 주의 및 조사 요구
공무원노조, '임금환수 대법원장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환수 노조탄압 대법원장 규탄 및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따라 환수를 검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8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이성민 본부장의 삭발식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성장은 경내 야외에 차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5월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일 법원이 노조 8명에 대해 사실상 전임활동을 묵인하고 3년 5개월간 급여 11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와 함께 추가 조사 후 적정한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인 노조 전임자는 노조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환수가 이뤄질 경우 1인당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임금 지급과 전임자 업무 수행이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삭발 중인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 '임금환수 노조탄압 대법원장 규탄 및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중 삭발을 하고 있다. 2024.11.18 water@yna.co.kr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