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실형' 김호중은 왜 즉각 항소를 택했나

김선우 2024. 11.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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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반성하겠다”던 김호중은 왜 즉각 항소를 택했을까.

지난주 연예계를 달군 '빅뉴스'는 단연 김호중의 징역형 실형 선고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5월 9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은 초범임에도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게 됐다. 그러자 김호중 측은 당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세차례의 반성문이 무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구형한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임에도 “반성을 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의 의미는 김호중 측이 피해자와 일찌감치 합의를 이뤘던만큼 집행유예를 자신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항소심으로 갈 경우 오히려 재판부에서 괘씸죄로 1심보다 더 큰 형량을 내릴 수도 있다” “재판부가 너무 엄벌을 했다는 반응도 있다” 등 법조계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김호중의 실형 선고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도 상심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추가 변호인단 선임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항소심에서 감형 혹은 집행유예까지 기대할 가능성도 있을까.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이례적이라 생각했긴 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초범인 경우) 사망이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아마도 증거인멸과 관련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준 듯 하다. 김호중 씨가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바라봤다.

이어서 “김호중 측 입장에선 다른 판결이나 타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동종범행 초범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집행유예까진 확률이 높진 않지만 진정성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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