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실형 전력 있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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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았어도 잘못을 뉘우친 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A(100) 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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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았어도 잘못을 뉘우친 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A(100) 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1950년 8월 육군에 자원입대, 1954년 4월 20일 하사로 전역했다.
그는 경북 영덕에서 상륙작전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그 공헌과 희생을 인정받아 전역 당시 충무무공훈장, 1964년에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1991년 12월에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
다만 입대 전인 1949년 5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처벌받은 A 씨는, 지난해 9월쯤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를 결정해달라고 국가보훈부장관(소관청: 대전현충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유공자법·국립묘지법 등에 따라, A 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처분했다.
이어진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청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군인이 되기 전의 민간인일 때 저지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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