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내 계좌는 내가" 말한 그날…하루 만에 7억 빼돌린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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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49) 측이 결혼 생활 당시 전처 A씨가 하루 만에 7억원에 달하는 돈을 계좌에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에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며 "근데 A씨가 그날 김병만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4개 은행을 돌며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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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49) 측이 결혼 생활 당시 전처 A씨가 하루 만에 7억원에 달하는 돈을 계좌에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1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과 그의 전처 A씨는 2009년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김병만과 만나기 전에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한 상태였고, 슬하에 딸도 한 명 있었다.
김병만과 A씨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 2014년 12월부터 별거에 나섰다. 결혼 후 김병만의 통장과 인감, 공인인증서, OTP 등은 모두 A씨가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A씨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썼다"며 "이후 2019년 7월30일 A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에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며 "근데 A씨가 그날 김병만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4개 은행을 돌며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김병만 측은 "A씨가 무단으로 빼돌린 7억원가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1심 재판에서 "김병만과 A씨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씨 25%로 확정했다.
또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일부를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변경 후 A씨가 약 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상소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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