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미용시술···조직적 보험사기 141명 적발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으로 72억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환자 A씨의 치료 일정입니다.
날짜마다 '페인배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배쌤'이라는 의사가 미용시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회사에는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통증치료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면서 월 단위로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요양병원과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습니다.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요양급여 12억 원 등 모두 72억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이 병원은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한 겁니다.
병원 내에선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병원의 권유에 입원해 시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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