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단해야" 기장군의회도 반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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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장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일방적인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개정안에는 애초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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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의원들 "개정안 전면 백지화하라"
정종복 기장군수도 1인 시위…개정안 오는 21일 심의
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장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일방적인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개정안에는 애초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왔던 장안 명례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신설을 둘러싼 입안 권한이 기장군에서 시 권한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환경 보전, 공공복리 증진"이라며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조자치단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기장군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시는 조례안에 명시된 권한 위임 환수 시설들은 시의 전체 수요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라며 의견을 미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18만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도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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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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