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도촌동 땅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최씨가 패소한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 등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그해 6월 과징금 약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위법하게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사문서 위조),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부동산실명법 위반) 보고 기소했다.
최씨는 “땅의 실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행정소송 1심은 최씨가 위법하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최씨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작년 7월 2심에서 기각돼 법정 구속됐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올해 5월 형기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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