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대 성범죄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유병훈 기자 2024. 11.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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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김 회장을 준강간치상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인 올해 4월 김가네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김 회장은 또 박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김가네 물건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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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가네 회장(김가네누리집 갈무리)

여성 직원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김 회장을 준강간치상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은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22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에게 술을 강권하고, 만취한 A씨를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 5일 뒤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이 고발장은 김 회장의 아내 박은희씨 명의로 제출됐다.

김 회장은 이 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복귀했다. 김 회장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인 올해 4월 김가네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씨가 김가네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정현 대표는 지난 14일 김가네 홈페이지에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로 이를 알게 된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회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난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는 해임됐고, 김 회장의 아내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김가네는 비상장사로, 지분 99%를 김 회장이 갖고 있다.

한편 김 회장도 지난 8월 아내 박씨를 36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을 이사회 결의나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또 박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김가네 물건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횡령·배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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