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김혜경, 판결 불복해 항소

수원/김수언 기자 2024. 11.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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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나흘 만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14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선고 후 곧바로 “재판부가 추측·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김씨 측은 선고 다음날(15일) 판결문을 받아 곧바로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를 받는다. 당시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의 제보자 조명현(전 경기도 7급 공무원)씨가 직접 결제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비서 배씨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범행이)이뤄지는 등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재판부는 성남시·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배씨가 2010년부터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였다는 사실과,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자택인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포장 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했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이외에도, 2021년 7~8월 김씨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김씨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선거를 도울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 부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이 의혹은 2018~2021년 김씨가 배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명현씨는 자신이 배씨 지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이 대표 관사에 배달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진 서면질의에도 무응답했다. 김씨는 지난 9월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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