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대전 자치구 중 최다

신익규 기자 2024. 1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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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구암동과 봉명동 일대에 골목형상점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유성신나는골목형상점가 △유성구암골목형상점가 △매드블럭골목형상점가 등 총 3곳이다.

이로써 구는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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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구암동과 봉명동 일대에 골목형상점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구암동과 봉명동 일대에 골목형상점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유성신나는골목형상점가 △유성구암골목형상점가 △매드블럭골목형상점가 등 총 3곳이다.

이로써 구는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

정용래 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국·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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