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산 9조 중 6조 엉뚱한 곳...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 불과"

전아름 기자 2024. 1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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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14일 보고서 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보완 필요 지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지정해 예산을 들이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우리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예산을 들이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조원에 가까운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예산 중 6억 원 가량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사업 예산이라는 문제도 함께 도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6곳은 2040년까지 인구증가 예정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전국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2022~2031년). 이듬해인 2022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이미 36개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 올해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의 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5년 단위로 이뤄진다. 2021년 10월 최초 89개가 지정됐고 2026년에 재지정될 예정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그러나 이미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는 이미 지정 전부터 '양(+)'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일부에선 인구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4곳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양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였고, 5곳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양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정책처는 "이들 지역은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와는 다르게 일시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26곳은 2040년까지 도리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개 지역은 2040년까지 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나,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보다 0.066%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책처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미미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사실상 인구소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향후 인구변화 추이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인구감소 위험이 실질적으로 큰 지역을 보다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처는 아울러 인구밀도를 인구감소지역을 결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해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인구감소와의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는 모두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정자립도가 낮다.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 문제가 있다. 인구밀도가 도시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선 유용하나 인구감소지역의 중요한 변수로 적정한가를 놓고 봤을 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정책처는 "인구밀도를 단순히 인구감소지역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과도한 기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출산율이 높거나 지역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를 선정 기준으로 포함할 때는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특수 상황 반영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성과지표에 생활인구 포함해야"

또한 9조원에 가까운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예산 중 6조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예산임을 지적한 정책처는 해양수산부 소관 단위산업 신항만개발 사업, 재해안전항만구축, 기타항만재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 지원, 등 사업은 시행계획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언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성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 후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상승한 지역은 전체 89개 중 51개에 이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순유입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 ‧ 후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됐다.

인구감소지역 전체는 2022~2023년 동안 인구유입이 지속됐고, 두 해 연속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았다. 순이동자수 상위 10개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예산, 전북 김제, 부산 서구, 인천 강화, 경북 군위 등이다. 인구증가율 상위 10개 지역은 대구 서구, 울릉군, 강원 고성, 충남 예산, 전남 신안 등이다.

한편 2022년 첫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까지 2조 6406억 원 배분됐는데, 이중 45.6%만 집행됐다(2024년 6월 기준). 정책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집행률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다만, 2024년 6월 기준 1.4조원에 이르는 미집행액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후의 인구 증가 및 감소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인구감소지역 성과지표에 인구감소율 개선과 생활인구 증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을 인구감소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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