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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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구청은 2020년 6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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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 구청은 2020년 6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사들이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돌려 차명투자를 해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최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그는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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