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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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의 과거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5억 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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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의 과거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5억 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고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열립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3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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