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사무관 승진한 공무원…남원시의회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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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체포된 공무원이 수사 도중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 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은 이날 결과보고에서 "음주측정거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수사개시통보를 누락했다면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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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체포된 공무원이 수사 도중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 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 남원시의회는 18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은 이날 결과보고에서 "음주측정거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수사개시통보를 누락했다면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승진을 앞두고 있어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실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남원시는 뒤늦게 취소했다.
손 위원장은 이와 함께 1년 6개월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시장 비서에 대해 "특별승진에 대한 사전예고 누락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증빙자료가 확인이 안 된 공적 조서 심의는 심각한 인사권 남용"이라며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는 29일까지 특별승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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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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