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조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계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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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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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8일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우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기 전에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먼저 생각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했다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해당 건의안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고용허가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비전문 외국인력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서울시내 버스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연차휴가,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휴게시간 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의 대중교통 예산, 특히 필수 교통수단인 버스 예산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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