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 호텔 건물주 등 4명…전부 구속기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1.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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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호텔 관계자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그간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투숙객 7명을 사망케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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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12명 부상
전선 연결 마감은 ‘절연 테이프’…화재경보기 임의로 껐다 켜기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건물주인 60대 A씨 등 3명이 10월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호텔 관계자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호텔 매니저 B(36·여)씨, A씨의 딸로서 호텔을 공동운영 해온 C(45·여)씨,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씨 총 4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그간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투숙객 7명을 사망케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호텔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원인 때문에 처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의 경우, 2004년에 준공된 해당 호텔을 2017년 5월에 인수했다. 다만 그는 1년 뒤 전객실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노후화된 전선을 방치하고, 새로운 전선을 연결할 땐 안전장치 없이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호텔의 화재경보기가 작동이 일시 정지됐다가 약 2분만에 재작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매니저인 B씨가 근무 중 임의로 해당 화재경보기의 작동을 중단시킨 뒤 화재를 직접 목격하고서야 다시 작동시킨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던 시간인 약 2분24초가 지연돼 사상자 규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호텔의 공동 운영자이자 소방안전 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소방 계획서 또한 부실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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