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도의원, "도내 학교 건강체력평가·체력교실 운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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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전북 도내 초·중·고 282교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 사항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41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미진부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 등에 따라 각급학교는 매년 의무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저체력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하지만, 다수의 학교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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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최근 3년 동안 전북 도내 초·중·고 282교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 사항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41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미진부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 등에 따라 각급학교는 매년 의무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저체력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하지만, 다수의 학교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체력평가 및 건강교실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독 역시 매우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 등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각급학교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결과에 따라 4~5등급 저체력 학생 및 비만 판정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도내 초·중·고 282개교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147개교는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저체력 및 비만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부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2022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까지 지원받았지만, 도내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 4~5등급 학생 비율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학생체력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4~5등급 학생 비율은 2022년 17.98%, 2023년 17.39%, 2024년 17.95%로 나타나 도내 각급학교 저체력 및 비만학생의 비율이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 의원 "최근 3년 건강체력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2022년 검사 대상학생은 12만 9878명임에도 실제 검사를 시행한 학생은 12만 4829명으로 5049명이 누락됐고, 2023년 역시 전체 대상학생은 12만 8615명임에도 검사를 시행한 학생은 12만 6085명으로 2530명에 대한 체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출자료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고창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88.35%, 2023년 진안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50.83%가 4~5등급의 저체력 학생으로 집계돼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3년의 경우 도내 지역별 각급학교(초·중·고) 42개 학교급 중 22개 학교급은 저체력·비만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제출되는 등 자료관리는 물론이고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자료제출 부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형석 의원은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3차례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모두 부실하게 제출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점에서 단순 오류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준비가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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