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강화군 종계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사저널=김덕현 인천본부 기자)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한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방역 강화에 나섰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7일 강화군 화도면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18~19일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는 전파력이 높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닭의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인천시와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H5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고병원성 AI 감수성 동물에 대해 살처분과 오염 물건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반경 10㎞ 이내 가금 농가 2곳(닭 3만2000수)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린 뒤 집중소독과 예찰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가금농장 전담관 25명을 편성해 AI 발생 상황과 발생 농장에서 발견한 방역 미흡사항을 시정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등을 지역 농가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10월부터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 또는 축산 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방사 사육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축산 밀집 지역인 강화군에 상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차량이 농장·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소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개별 농장의 차단방역에 빈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철저한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음성군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각각 발생했다.
◇ 인천시, 송도 석산에 인천 정체성 홍보 조명시설 설치
인천시는 옛 채석장 부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 석산에 인천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조명시설을 새로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조명시설은 'INCHEON' 조형물에 인천의 바다·자연·새벽·노을·과거·미래·가치·문화 등 8가지 테마를 주제로 불빛이 변하는 연출 효과를 낸다.
송도 석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있던 기존 조명시설은 노후화돼 운영을 멈춘 상태였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오후 6~11시 사이에 신규 조명시설을 시범운영한 뒤, 시설 유지 관리와 연출 효과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새로운 조명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해 송도 석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지역에 등록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말 기준 13만648곳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와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각 군·구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조치가 취해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을 발견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손혜영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며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인천시교육청은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은 조사담당자의 자세와 조사 실시 기준, 조사 기간과 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사항, 감사원·교육부의 감사활동 관련 규정, 수칙 준용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9월6~27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천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 처리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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