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A씨는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그것도 부친상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이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A씨는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그것도 부친상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이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중화장실 건조기로 손 말리지 마세요 ” 英 과학자 경고, 왜
- “모자란 음침男 싫어”…‘동덕여대 공학 반대’ 김수정, 쏟아진 악플에 칼 뺐다
- 이동건, 공개열애만 5번 ‘충격’…별명이 의자왕이었다
- ‘돌싱’ 이용대 ‘흑백요리사’ 조사장과 핑크빛 “제 이상형”
- “내 아이 죽인 태권도 관장, 아이 낳았다며 웃더라”
- 16세부터 ‘속눈썹’으로 돈 벌었다… 20년만 금발 ‘미스 유니버스’ 타일비그는 누구
- ‘주가 조작 무혐의’ 임창정 컴백 앞두고…아내 “당신을 믿어 의심치 않아”
- 유연석 “채수빈, 내 와이프” 깜짝 선언…컨디션 체크에 에스코트까지
- 야탑역 살인 예고범, 경찰 출동비 수천만원 내야할 판
- “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 쫓아다니며 성매매 제안한 60대, 1심 판결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