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업 손배소 패소 합천군, 항소 결정…“배상액 최소화”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2024. 11.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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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원 1심 판결에 패소한 2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김윤철 군수는 18일 합천호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관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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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로 채무액 288억에 이자까지 부담해야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김윤철 합천군수 등 간부들이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합천 호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원 1심 판결에 패소한 2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김윤철 군수는 18일 합천호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관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항소 판단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서울 이행의 소(대출금 반환청구)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군에서 대주에게 변제를 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 이행의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감사원에서 호텔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라며 "형사분야는 별도로 진행 중으로 그에 합당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액 충당 방법에 대해 김 군수는 "우선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해 적기에 변제할 계획"이라며 "청사건립기금 보전을 위해 군비 자체 사업 중 재량 지출의 감축으로 세출구조 조정에 힘쓸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우선 절감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추진해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없애거나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에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군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일 합천호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선고 공판에서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으로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 6232만원 전액과 법정이자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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