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블로그 글 맨 아래에 숨긴 '광고' 표시, 이젠 쉽게 찾는다

금준경 기자 2024. 11.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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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찾기 위해 블로그를 살펴볼 때, 본문을 다 읽고 나서야 뜨는 문구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2월1일부터 블로그 등을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지점에 쓰도록 하는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광고 글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방식 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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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게시물 상단에 대가성 여부 표기하도록 지침 개정...모호한 표현 금지, 명확하게 대가성 여부 표기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식당 후기를 다룬 블로그 3곳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광고 관련 문구 갈무리.

맛집을 찾기 위해 블로그를 살펴볼 때, 본문을 다 읽고 나서야 뜨는 문구가 있다. '이 글은 본 업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체험권을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등이다. 대가를 받고 쓴 블로그 글인데 글 가장 아래에 위치해 발견하기 쉽지 않고 대가성을 설명하는 표현도 모호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2월1일부터 블로그 등을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지점에 쓰도록 하는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광고 글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방식 등을 개선했다.

현행 지침은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하면 된다. 게시물 끝에 관련 명시를 할 경우 이용자가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자 첫 부분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유형에도 대응한다. 공정위는 추후 지급이나 조건부 지급 등의 방식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가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광고글 대응에 나서며 금전 대가를 받을 경우 대가성을 명시하게 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식이 확산됐다. 사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추후에 지급하거나 조건부로 받는 등의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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