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통화하다 '욱'… 불러내 코뼈 부러뜨린 50대 징역

박상혁 기자 2024. 11.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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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로 다툰 친구를 집 앞으로 불러낸 뒤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45분쯤 자택 앞에서 친구 B씨(51)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뒤 둔기로 그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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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로 다툰 친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전화 통화로 다툰 친구를 집 앞으로 불러낸 뒤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45분쯤 자택 앞에서 친구 B씨(51)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얼마 전 숨진 후배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다퉜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뒤 둔기로 그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위협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상해의 결과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 모두 좋지 못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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