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불구속되면 피해회복 최선"…두 번째 구속 갈림길(종합2보)

최서진 기자 2024. 11.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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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옮기라' 지시 등 의혹엔 "기억 안해"
티메프측 "구영배 지시 운영", "공모 아냐"
피해자 단체도 참석…구속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1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 임해서 성실히 답할 것이고 혹시 불구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 3시간여 심사를 마치고 나온 구 대표는 '티몬이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예정금 250억원 정도를 미리 인출해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큐텐 본사 차원의 정산 지연을 막으려고 티메프 등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다 썼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전 10시4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대표는 '이번 사태 주도적 책임이 구영배 대표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나', '티몬 정산 대금으로 위시 인수 결정하는 데 관여했나' '피해자들이 지금 밖에서 릴레이 시위 중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물음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류광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큐텐그룹 자금을) 손댈 수 없는 구조고,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모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며 "(구 대표와) 공모가 없단 점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대표도 심사 전 "저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형사, 민사 책임을 지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했던 방식 자체가 (수직적) 그랬던 것 같고 통화나 주간회의나 모든 것에서 그 분(구 대표)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구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

류화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 후 류 대표가 구 대표 등과 '공모'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공모를 했다면 그 목적을 알고 가담해 본인이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단 취지다. 그는 "류 대표는 본인이 (구 대표에게) 속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류 대표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결제 권한을 갖고 인출을 안하게 할 수 있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는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총 4명의 티메프 사태 피해자도 참석해 피해 규모와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 수사 및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18. hwang@newsis.com


한 피해자는 심문 이후 기자들을 만나 "그 (사태) 뒤에 (구 대표의) 자산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종용한다든가 (하는 정황이 있다)"며 "이분들이 과연 회생할 의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하며 보강 수사에 나섰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난 배임액과 횡령액이 담겼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영진들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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