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특례법 통해 재개발·재건축 6~7년 줄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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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통해 (사업기간을) 6년 내지 7년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복잡하게 만들어진 제도와 절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15년 전후가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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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통해 (사업기간을) 6년 내지 7년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복잡하게 만들어진 제도와 절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15년 전후가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지를 둘러보며 향후 사업절차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요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사업지구 내 마을 곳곳에는 '재개발·개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영통1구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노후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수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업추진이 지비부진했던 곳이다. 현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조합원 분양까지 신청을 마친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재개발 사업지를 방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는 민간인들끼리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안 나갔는데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해 잘 해결해주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라며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초기 사업을 할 때 자금 마련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이번에 국회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의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영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이날 박 장관에게 지역 도시정비사업 협의회를 대표해 관련 특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재개발 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기점으로 국토부가 마련한 여러 지원책 정책을 토대로 수원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아마 주택정책 사업에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되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규제 완화를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수원은 잘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이 만든 신도시"라며 "새로 마련되는 법안을 토대로 정조의 혁신과 위민사상의 신도시 건설이 다시 수원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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