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국민참여재판 하자는 조국…“처벌 필요성은 시민이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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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안심할 처지는 아니라는 식으로 꼬집었다.
같은 맥락에서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부각한 조 대표는 자신은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론자였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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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안심할 처지는 아니라는 식으로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 1심 유죄판결에 국민의힘이 희희낙락한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은 양측을 다 보고 있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묻고, “미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는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하고, 정도가 심할 때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한다면서다.
애초 검찰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주장인데, 조 대표는 “한동훈을 포함해 미국 유학 다녀온 법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 글의 핵심은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던 두 번째 질문에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조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주가조작같이 판단에서 고난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이해하는 시민이 판단해야 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범죄”라고 내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부각한 조 대표는 자신은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론자였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거라던 일부 예상을 깬 판결에 재판부가 이 대표의 문제 발언 대부분이 허위이자 선거의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스스로 결정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마치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못 이긴 것처럼 속였다는 얘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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